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캐릭터 이야기와 캐릭터 만들기가 포함된 제품의 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8.19
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와 캐릭터 만들기(종이인형) 및 스티커, 캐릭터 도면이 포함된 제품(ISBN을 부여 받음)을 공급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[회신]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와 캐릭터 만들기(종이인형) 및 스티커, 캐릭터 도면이 포함된 제품(ISBN을 부여 받음)을 공급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페이퍼토이를 판매하고 있으며 ISBN(국제 도서 표준번호)을 받은 제품으로 총 페이지 수는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의 내용은 캐릭터 이야기와 캐릭터 만들기(종이인형) 및 스티커, 캐 릭터 도면이 포함되어 있어 있음 2. 질의내용 ○ 당사에서 판매하는 상기 페이퍼토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8. 도서(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), 신문, 잡지, 관보(官報),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광고는 제외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38조 【면세하는 도서, 신문, 잡지 등의 범위】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,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.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, 잡지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. <개정 2015.2.3>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(官報)는 「관보규정」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.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뉴스통신(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. ○ 부가가치세과-4582 , 2008.12.03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, 일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게 스티커를 붙이도록 도서형태로 제작된 스티커북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“도서”에 해당하는 것이며, 사업자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